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차 협력업체가 상생결제로 현금으로 납품대금을 받았다면 2∼3차 협력업체에도 의무적으로 상생결제를 해야 한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정망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다.
은행이 대기업(원청업체, 구매기업)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
하청업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원청업체의 부도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 위반 시 제재는 없다면서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