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전교조 소송서류 대필 의혹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효력집행정지 소송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내려받아 접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청와대가 이를 고용노동부에 하달해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항고 이유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해당 문건을 대신 작성하고, 청와대가 이를 고용노동부에 하달해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창원지법 사무실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대전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양 전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문건을 작성했다.
2014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청와대를 도와줄 방법을 찾으면서 "사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2015년 통합진보당 지위확인 소송을 심리하던 방 부장판사는 행정처 요구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판결문에 "국회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행정처가 방 부장판사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