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금은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기준 기존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뇌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했지만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떨어져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
정부는 입원 진료해서 MRI 촬영할 때 환자의 본인 부담률(통상 20%)을 외래진료(의원급 3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와 똑같이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을 방지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기로 했다.
다음달 뇌·혈관에 이어 2019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에, 2020년에는 척추질환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를 급여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