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3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체부 내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관련자는 문체부 내부에서 5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명, 영화진흥위원회 1명 등 7명에 그쳤다. 앞서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총 2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라고 권고했지만 최종적으로 이중 7명만 수사의뢰가 된 것이다.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진상조사위는 윗선의 지시 또는 자발적 판단으로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직원들 104명에 대해 징계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중에 문체부 공무원은 44명이었다.
하지만 문체부는 10명에 대해 징계 대신에 '주의' 조치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44명 중 감사원에서 이미 주의 조치를 받은 4명을 빼고 10명만 새롭게 주의조치를 받았고, 사무관급 이하의 실무자들은 주의 조차도 받지 않았다.
도종환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수개월간 민관 합동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권고가 내려진지 두 달여만에 스스로 결과를 뒤집었다.
이에 대해 황성운 대변인은 "진상조사위원회는 순수한 자문위원회였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된다"며 "문체부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자체적으로 변호사 등 5명의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를 검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문화예술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이행협치추진단을 비롯하여 현장 문화예술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검토되고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문체부가 약속해 온 협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전직 위원은 "결국 우려했던 대로 징계 규모, 수위,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다. 셀프 면책"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문화예술계 모 인사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동조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문체부 책임규명 결과에서 제외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와 권고에 비추어봤을때, 문체부의 이번 진상규명 이행계획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