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암보험 약관을 개정해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암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보험금이 나오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항목을 암 치료와 분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암 환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같은 개선이 추진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는 보험회사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2월부터 집회를 해 온 암 환자들과 가족들의 사정이 있었다.
이 집회를 연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 김근아(56)씨도 지난 2015년 3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그해 4월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막상 믿었던 암 보험금은 나오지 않았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는 이유였다.
현행 암보험의 약관은 대부분 "치료를 위해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에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요양병원 입원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김씨는 "암은 진단시부터 수술·요양·입원 모든 것이 치료 과정"이라며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대학병원 항암 치료 도중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대학병원에서 암수술을 받은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각 보험사에 권고했다.
하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한 암환자들은 국민검사청구 신청을 냈다.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 처리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감원에 해당 회사를 검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21일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암환자 290명이 낸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실효적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보다는 분쟁조정이라는 점, 그리고 사안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금감원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한계는 권고"라며 "금감원이 개별 사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조정 결과가 나온 뒤 양자가 이를 수용하면 법적으로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