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해명에도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한 문제나 딸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 "지역구 사무실 임차 특혜 의혹" vs "정당한 계약"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계약 당시 사무실 용도인 '2종 근린생활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계약서에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입찰 공고문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만 입찰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또, 입찰공고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돼 있었는데 유 후보자는 입찰 직전 같은 건물의 다른 사무실을 낙찰받았다가 포기해 입찰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유 후보는 교문위 국감 등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원하는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철회를 촉구해 민영화가 연기되도록 해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6일, 해당 사무실이 18회에 걸쳐 공개입찰을 했지만 모두 유찰돼 2년 넘게 공실 상태였으며 19번째 공개입찰에 참여해 특혜 없이 정당하게 낙찰받았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입찰자격은 2014년 4월부터 공단 측 과실로 공고문이 잘못 작성됐던 것"이라며 "계약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인터넷자산공매)시스템을 통해 이뤄져 어떤 부정한 청탁과 외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정부 당시인 2016년 국민체육공단이 실시한 특정 감사 결과에서도 공단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입찰 공고문·임대차계약서 작성 부실 등이 발견돼 오히려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계약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구두 해석을 받았다"며 "다만,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려 한다"고 전했다.
◇ 딸 위장전입 장소는 성공회 건물…"부정한 목적 아냐" 해명 논란 키워
도덕성 논란은 딸(28)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1996년 10월∼1997년 4월 유 후보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는 중구 정동이었다.
당시 덕수초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로 진학하게 하고자 위장전입을 했다는 게 유 후보자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 주소가 딸 친구 집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일반 주택이 아닌 성공회 성당 사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지를 제공해줬다는 대한성공회 장모 신부는 "1996년 당시 아들이 덕수초교 유치원에 다녔는데 초등학교 입학 때가 되어 유 후보자의 딸만 다른 학교로 가게 됐다"며 "아이가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섭섭해 했고, 제 아내가 이를 측은하게 여겨 유 후보자에게 주소를 저의 집으로 옮기게 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 후보자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성공회가 특혜를 줬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선의로 전입을 허락했는데 사려 깊지 못한 일로 교회와 국민에게 누를 끼친 점 죄송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청문회 당시 위장전입 때문에 곤욕을 치렀지만 유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유 후보자의 해명도 논란을 키운 모양새다.
유 후보는 앞서 위장전입을 해명하면서 "딸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런 해명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교 1학년 딸을 둔 한 학부모(48)는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에 보내려는 것은 부정한 목적이고 자식이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려고 위장전입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냐"며 "수백만명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자식의 이익 때문에 한 불법행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