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노조와 대학 양측이 6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극적으로 합의한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기쁨도 잠시.
비정규직교수노조는 개선안을 발표한지 하루만인 4일 오후 국회 앞에서 민교협, 교수노조, 대학노조, 민주노총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에 들어갔다.
강사 제도 개선안이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사립대 강사 강의역량 지원 사업 예산 등 6백억 원의 추가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내년 1월 강사법 개선안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예산 미비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비정규교수노조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국회는 추석 전에 강사법 개선안을 입법발의하고, 시행령 제정을 염두에 둔다면 국정감사 전까지 상임위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제안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 의해 실현이 가로막힌 사립대 강의역량 사업 예산과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 확대를 예산심의과정에서 실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가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을 경우 사립대학에서 강사 대량해고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수노조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