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안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의료진 측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단 취지로 주장했다.
먼저 이날 재판엔 신생아들을 부검하고 감정서를 작성한 법의관 최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최씨는 "신생아들의 사인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질병, 약물, 감염원, 의료기구 등 모든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 부검을 분석했다"며 "그 결과 신생아 4명 모두에게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군이 공통되게 발견돼 패혈증으로 사망 원인을 추정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 외 로타바이러스 감염 문제 등 다른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패혈증 외에) 다른 사망에 이를만한 질병이나 원인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서 "일반적인 패혈증은 단계별로 진행되며, 폐, 신장, 부신 등 장기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야 사망에 이른다"며 "부검결과 신생아들에게선 장기 손상 등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과수가 사망 원인으로 지목한 '시트로박터 프루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사망 원인이 되려면 단순 감염을 넘어 이같은 고도 폐혈증 증상이 나타나야 한단 주장이다.
그러면서 신생아들이 사망 이후 시간이 흘러 오염됐거나 부검 과정에서 의료도구 등 사용으로 혈액이 오염됐을 수도 있단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법의관 최씨는 "실제 부검을 해보면 전형적인 증상보단 비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신생아들은 성인과 달라 교과서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에 오염이 발생했단 주장에 대해서도 "만일 장기 부검 과정에서 오염된 혈액이 튀었다고 해도 내장 정도에 영향을 미칠 뿐 뇌척수액까지 오염시킬 순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해당 병원 의료진 7명은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7일까지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씩 공판기일을 열어 이 사건에 대해 집중심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