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안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의 공개대상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채용정보는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합격배수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채용기관의 인시위원회 의결을 받아 변경 공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채용단계별 공통기준을 제시해 합격기준의 자의적 변경을 방지하고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해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기관이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채용비위 임‧직원의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됐고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채용비리 발생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지방공공기업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는 모두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