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침해 지시에는 부대원이 이의제기…안보지원사 '훈령'

민간인 사찰과 군내 동향파악 금지 명문화…장성급,장성진급 대상자만 신원조사
안보지원사 요원, 일선부대장 모임이나 회식도 참석금지
남영신 사령관 "생산된 정보 장관에게 우선보고 후 필요하면 청와대 보고"
"장성수 9명에서 6명으로 감축…민간 개방형 직위 확대"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본관 입구에 옛 기무사령부 현판이 제거되고 현 부대명으로 교체 되어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부대원들이 민간인 사찰 등 국민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부대원들은 또 기존 기무사의 관행처럼 동향파악을 이유로 일선부대장의 모임이나 회식 등의 장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안자료 작성을 위한 동향파악 대상자도 장성급과 장성진급 대상자, 국방장관이 지정한 주요 군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대령급으로 제한된다.

안보지원사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부대훈령을 공개했다.

훈령에 따르면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받거나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의 침해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법무실(인권센터)로 신고하해야 한다.


이에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은 이의제기 대상 지시 또는 요구가 부당할 경우 이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자에게 대상 지시나 요구의 철회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이의제기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했다.

훈령은 또 이의제기를 한 부대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 이의제기자가 인사상 등의 불이익일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적폐로 지적된 민간인 사찰과 일상적인 군내 동향 파악 금지도 명문화됐다. 훈령은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금지를 명문화하고 필요할 경우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토록 적시했다.

민간사찰의 빌미로 활용됐던 남북교류 및 집회시위 관련 수사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폐지할 것이라고 안보지원사는 밝혔다.

군내 동향파악도 대폭 제한된다. 기존 기무사가 군내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정보수집을 위한 동향관찰과 장교들의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평, 이른바 존안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이었다.

이를 이유로 기무요원들이 일선부대 회의는 물론 부대장의 모임, 회식에도 참석하는 등의 특혜누리를 누리며 갑질을 해왔다.

이에 따라 안보지원사는 훈령은 보안,방첩 범위가 아닌 군인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수집과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 진급심사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안자료 즉 동향관찰 대상을 장성급 장교와 장성진급 대상자, 국방장관이 지정한 주요 군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대령급 지휘관 등으로 제한했했다.

그러나 안보지원사의 임무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대전복 임무가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근거로 한 기존 동향파악이 그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열린 부대 창설식에서 남영신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대해 남영신 사령관은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안보지원사가 될 것"이라며 "잘못하면 채찍질을 해달라"고 말했다.

남 사령관은 생산된 정보의 청와대 보고와 관련해 "국방장관과 합참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우선 장관에게 보고한 후 필요하면 청와대 안보실 등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송영무 장관이 폐지했던 국방부를 담당 100기무부대는 국방부기무부대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남 사령관은 "국방부 업무가 단독 업무라기보다 육해공군과 국직부대 등과 연관성이 다 있다"며 "연관성 업무 중 보안방첩 분야에서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기무부대는 대령급 부대장에 2~30의 부대원으로 활동한다.

남 사령관은 국방부기무부대 부활이 기존 정책 실패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안보지원사 장성은 기존 기무사의 9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사령관은 중장, 참모장이 소장이고 2개 처장과 육해공군 부대장 등은 준장급이 맡게된다.

안보지원사 훈령에는 기무사의 적폐로 지적된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부대원들의 특권의식과 월권 행위 등을 막기 위한 근거 조치 등은 충분히 담겨있다.

훈령은 부대원들이 이 훈령을 위반할 경우 사령관이 군인등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관여의 죄 등의 죄목으로 수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징계 및 원대복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정권 교체나 부대장이 누가 되느냐에 상관없이 원칙과 규정이 지켜지느냐에 달려 있다.

남영신 사령관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며 군 정보기관으로써 면모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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