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9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대비해 늘어날 각 상임위의 소요를 고려해 9월부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기국회와 국감이 열리게 될 경우 각 상임위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가 증가하게 되고 피감기관과의 식사 자리도 마련되기 때문에 다과비, 식비 등 비용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이런 비용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상임위원장에게 배분되던 월 600만원의 특활비를 활용해 충당했지만 이 특활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비는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논리다.
이 관계자는 "상임위가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고 사무처에 지원을 요청을 하면 사용내역을 보고 정당한 집행으로 판정될 경우 경비를 지원해주려 한다"며 "식대 등은 업무추진비로, 다과나 문구용품 등은 일반수용비로 지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활비를 없애는 대신 특활비와 용처가 같은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를 늘리는 것은 결국 특활비를 이름만 바꿔 사용하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용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9월 한 달 동안 비용을 지원해보고 이를 토대로 10월부터는 지원 규모의 상한을 정할 것"이라며 "상식적인 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월 300만원 보전' 등 마치 꼼수로 특활비와 같은 형태의 정해진 돈을 상임위원장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과도한 보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에 상임위가 비용으로 처리해도 될 것을 굳이 특활비로 사용하도록 둔 것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인정하며 "앞으로는 정당하게 지원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회의를 하는데 굳이 다과를 나누고 식사를 해야 하느냐는 시민단체 등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없고, 본인의 역할범위나 활동영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며, 어떻게 모여도 더치페이를 하는 미국식으로 국회 운영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라고 시인하며 "이제는 피감기관과 식사를 해도 국회에서 식대를 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가 상임위에 대한 비용 보전을 결정하면서 그 금액이 국회의 업무추진비·일반수용비 예산보다 커질 경우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시행으로 상임위 운영이 원활해지고 자금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상임위와 함께 특활비 전액 삭감을 결정한 원내 교섭단체에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