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하급심에서도 이들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리는 추세라 논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국내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논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우리 국민의 통보 사안을 심사해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 제18조를 위반했다는 견해를 공표했다.
헌재 역시 지난 6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입영 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토록 한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선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병역거부 이유가 종교적 신념 때문이라면 처벌 대신 대체 복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리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선, 병역법상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될 수 있는지가 논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14년 전 내린 종전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사정을 이전보다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판결하고 있어서다.
지난 23일 창원지법 항소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까지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경우는 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난 6월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A씨에게 대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여하는 최종토론을 거쳐 2~4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