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5일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전면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경쟁원리를 도입한 점이다. 대표적으로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됐다.
전속고발제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으로 그동안 대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담합 사건의 90%를 차지하는 경성담합에 있어 전속고발제를 폐지함에 따라 독점적 권한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게 됐다.
다음으로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큰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했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수준이 법위반 억지효과를 내는 데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했다.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도 대폭 손질했다. 우선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으로 일원화했다. 또,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총수일가의 지배력만 높인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주회사제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는 현행 20%에서 30%, 비상장회사는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세법상의 규율(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지분율 상향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논란이 됐던 금융보험사의 추가적 의결권 제한(금융보험사 단독 5% 규제)은 규제실익이 크지 않다며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은 이미 예고한대로 현행 자산규모(10조 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4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한 뒤 올해 안에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