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운영하는 복지시설 종교강요 금지 법안 발의

시설 종사자들, "실제로 종교 강요 있어".. 언론회, "교회 탄압 수단 될 수 있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시설 종사자들은 현장에서의 종교강요 행위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거주자 등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일부 보수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들어갔다. 즉 시설 종사자나 이용자들에게 종교 행위를 강요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 측은 "종교법인이 설립한 사회복지 시설에서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것을 강제하고 더 나아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사례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종교 강요가 생각보다 심각한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월 10회 이상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하고, 과장급 이상은 십일조를 내게 하고, 매일 오전 회의 전 큐티 등의 종교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신현석 조직국장은 "교회나 절의 재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종교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면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조직국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종교 행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유무형의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부분 강제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교계는 한국교회의 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 반대의 뜻을 밝혔다. 보수교계의 입장을 대변해온 한국교회언론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굳이 기독교 복지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매우 고약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심만섭 사무총장은 "종교가 달라 불편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종교별 사회복지 법인 현황을 보면 전체 507개 복지법인 가운데 기독교가 251개로 절반 가까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 강요 등으로 시설 종사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 한다면, 교회가 하고 있는 사회봉사의 진정성 역시 의심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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