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 도입

2021년 1차 시험과목 개편…1차 PSAT,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21일 입법예고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오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1차 시험에 국어과목 대신에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가 도입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 시험은 현재의 필기시험(국어,한국사,영어검정)과 면접시험 2단계에서, 1차 PSAT,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삼성과 LG,현대자동차 등 주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적성검사와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한전과 산업은행 등 118곳 이상에 도입 중인 직업기초능력평가와도 유사해 민간호환성이 높다는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7급에 도입되는 PSAT는 5급 공채, 5·7급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과 같이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을 평가한다.

7급 공채 시험과목 (표=인사혁신처 제공)
2021년 도입에 앞서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가 실시된다.

인사처는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영역별 25문항, 60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문제유형을 공개할 때 이를 확정해 수험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한국사 시험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취득 점수(2급 이상)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수험생 부담이 줄어든다.

김판석 처장은 "직무수행역량 검증을 강화하면서 민간 호환성을 높이는 이번 7급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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