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의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과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정확한 특활비 축소 규모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겼을 경우 얼마나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액수까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 했을 경우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반기 특활비 규모가 31억원이고 이 중 7~80% 이상을 대폭 삭감하고 반납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문희상 의장께서는 잔류 비용마저도 거의 집행하지 않는다는 기분으로 최소화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회에 배정된 특활비 예산은 총 62억원 규모로, 아직 사용을 하지 않은 하반기 예산 약 31억원을 기준으로 80%를 삭감한다고 하면 약 6억원이 남게 된다.
앞서 전부 폐지를 합의해 발표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 이어 상임위원장들도 이날 오전 문 의장과의 회동에서 상임위원장단 몫 전액 삭감에 합의했다.
따라서 남기게 될 6억원 규모의 특활비는 의장단이 사용하게 되지만 문 의장 단독이 아닌 이주영, 주승용 부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용처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 국회 특활비 예산은 10억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했던 1심 법원의 특활비 정보공개 명령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 태도를 전향했다.
유 사무총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온 소송 내용이 특활비를 포함해 2가지 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다 공개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가겠다"며 전반적인 예산 감축 노력에도 나설 뜻을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국민의 눈높이가 엄중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고 의장단 몫으로 극히 일부만을 남겨둔 채 상임위 몫까지 완전히 폐지를 한 만큼 오늘로써 국회 특활비는 사실상 폐지됐다"고 평가했지만 특활비라는 명목의 성격상 용처를 상세히 밝힐 수 없는데다가 그 자체를 아예 없앨 수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회가 특활비를 사용한다면 왜 그런 비용이 필요한지를 국민들을 납득시키면 될 텐데 이런 노력보다 어느 정도 액수를 줄였다는 점을 알리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