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16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1시 14분쯤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61‧여)를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그런 여자가 없다"며 거부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