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업무추진비 어디 썼나, 식당명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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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하승수 대표 "법무부 비밀주의 관행 깨는 판결"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법무부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썼는지, 그 세부 정보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월부터 9월 사이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행정심판을 거친 끝에 법무부는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식당 정보 등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섰다.

선고 후 하 대표는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 등을 깨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법무부 같은 기관도 국민의 세금을 썼으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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