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4일 오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각 자치단체장에게 미점검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39건의 차량 화재사고가 발생한 BMW에 '운행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철퇴를 가한 것이다.
국토부의 발표 직후 일단 BMW코리아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3일 24시 기준으로 리콜대상 차량 10만 6,317대 중 2만 7,246대(25.6%)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다.
애초 안전진단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까지 점검이 이뤄져도 최소 1만 대의 차량이 점검을 받지 못해 운행정지 대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BMW코리아 관계자는 "렌터카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 최대한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객이 렌터카를 요청하면 바로 대차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안전진단을 조속히 마무리해 마지막 한 명의 고객까지 책임지겠다"며 "정부에 최대한 협조해 이번 일을 빨리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각 자치단체장이 발동한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고 대상 차량이 주행 중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차주들은 점검을 받으려고 해도 서비스센터 예약이 꽉 차거나 개인 사정 등의 문제로 받지 못했는데 차를 끌고 나오지 말라는 조치에 분통하다는 입장이다.
한 BMW 차주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조치를 내리려면 BMW 측의 대차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는지 보고서 명령을 내려야지 무책임하게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