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민원인과 생명보험사 간의 소송이 진행되면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소비자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세칙 제 32조의 2 '소송지원'에 따르면,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민원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해 소송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송을 지원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으로서 하도록 돼 있는 소송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고위 관계자는 "소송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할 지 봐야 하고, 내부 변호사로 할 지 외부 변호사로 할 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게 많다"면서 "현재는 세칙에 정해져 있는대로 양측이 소송을 냈을 때 소비자 편에서 소송 지원을 해준다는 정도만 입장이 서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아직 보험사들이 어떻게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명확히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도 이에 대한 향후 일정조차 정하지 않았다"면서 "양측 간 소송이 시작돼 지원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비를 지원해주고 소송 진행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같이 제공해 소송에 이기게끔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즉시연금액 과소지급액을 주라고 한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분조위 결정 1건은 수용했지만, 동일한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모두에게 과소지급액을 주라고 한 일괄구제 건은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분조위 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명보험업계 빅2가 잇따라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것이어서 금감원의 대응이 주목돼 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와는 충돌할 이유가 없고 소비자 보호를 잘해달라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오는 16일 취임 100일 간담회를 통해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