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박성석 기잡니다.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 관련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지난 3일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답변에서 "이번 사건의 배경을 백영모 선교사가 소속된 교회의 학교 소유권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주 필리핀 대사관이 법률 자문 등 영사조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필리핀 경찰청을 비롯해 법무부 등 현지 사법당국에 서신을 보내고 경찰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정해승 /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 >
"(주 필리핀) 대사관측은 그 백선교사가 구금된 경찰서 관계자도 면담을 했는데요. 관련 서류와 절차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했고 필리핀 경찰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조사해 보겠다 이런 답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기성 백영모선교사석방대책위원회는 "청와대가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었다”면서 “청와대의 답변 내용이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형로 목사 / 기성총회 백영모선교사석방대책위원장 >
"피눈물을 닦아줘야 하는데 더 흘리게 하고 옥 속에서 꺼내야하는데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옥으로 몰아넣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안할 수 없는 것이죠."
백영모선교사석방대책위원회는 우선, 청와대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백 선교사가 소속된 교회의 학교 소유권 분쟁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규정해 발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사건의 발생지인 레갑국제학교의 건물을 둘러싼 분쟁은 이미 필리핀 법원에서 모두 종결된 사안"이라면서 "백 선교사가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한 교회의 대리인이라고 밝힌 청와대의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백영모 선교사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일 뿐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않았다"면서 "재산권 분쟁에서 승소한 한우리선교법인의 법적 대리인은 조셉 라미네스와 테드 알레고르 등 현지에서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청와대가 발표한대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사설보안업체가 문제라면 보안업체 대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백선교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이형로 목사 / 기성총회 백영모선교사석방대책위원장 >
"(허가기간이) 만료됐던 안 됐건 그것은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 백영모 선교사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인데 마치 거기에 백영모 선교사가 연루된 것처럼 답변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영모 선교사가 피부병을 앓고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폐결핵을 진단받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청와대의 공식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청와대가 답변 내용을 다시 수정해 발표해 줄 것과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재외국민보호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선택, 편집 /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