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대책 마련

소면적 작물 농약 1600여개 올해 말까지 직권등록시험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 우려 사항 해소 대책 추진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의 농약 1600여 개를 올해 말까지 직권등록 시험을 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 부처는 6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과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 시험을 올해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파종을 앞둔 무와 당근 등 월동 작물용 직권등록 시험을 다음 달까지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3년간 농약사용 실태조사와 4차례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 안전사용기준과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올해 말까지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되어 있는 엽채류와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림 항공방제의 경우 농약 비산거리와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방제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적용하되 작물특성과 직권등록,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품목별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없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번 보완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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