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신세계 프라퍼티가 의창구 중동(구 39사단 부지) 상업부지 3만4311㎡를 매입해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창원시는 신세계측이 아직 건축허가 신청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대책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신세계측이 750여억원을 들여 상업용지를 매입한 것을 추정해볼 때 스타필드과 같은 대규모 점포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시작 60일전까지 주변 상권 영향을 스스로 평가해 관할 시청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는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목전에 앞둔 시점에 취하는 조치로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업체 스스로가 제출하는 상권영향조사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는 2017년 7월에 구로구 고척동, 용산구 이태원동, 강서구 마곡동에 들어설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주변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체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 바 있다"며 "창원시는 서울시의 선제적인 행정을 거울삼아 무사안일한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