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당하기 쉬운 보이스피싱 사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연이체서비스’ 등 5가지 사기 예방 서비스를 1일 안내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를 할 때 최소 3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는 이체 취소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이체의 실행을 지연하면서 일정 시간 안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부모님이나 자녀 등 사전등록한 계좌의 즉시이체나 쇼핑 등 소액 결제자금의 즉시이체는 가능하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서비스로는 소액송금만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모르는 계좌에 고액을 송금하는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를 활용하면 미리 지정한 PC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하다. 지정하지 않은 PC등으로는 조회만 가능하고 이체 등의 거래를 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해외IP 차단 서비스‘도 유용하다. 이 서비스는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정보 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자금 인출을 막을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 할 때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의 의심되면 거래를 제한다는 서비스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되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개인정보노출사실을 등록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서비스는 해당 금융사의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사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