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죄 무죄"…'노심초사' 했던 양승태 사법부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무죄…'RO'도 인정 안돼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영향줄까 다각도 분석
상고법원 밀면서 헌재의 '재판소원'은 단호히 거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사법부가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죄가 무죄가 되자 '노심초사'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번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 결과가 이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봤다.

31일 법원행정처(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행정처는 2014년 8월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지하혁명조직 RO(지하혁명조직)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음모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해 1심(징역12년·자격정지10년)보다 형량을 줄였다.

이에 행정처는 이같은 항소심 결과가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를 분석했다.


먼저 정당해산 결정에 부정적 요소로 항소심 재판부가 RO의 실체와 내란음모죄에서의 '구체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반면 긍정적 요소로는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은 여전히 인정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행정처는 "1심의 결론보다는 정당해산 결정에 부정적 요소가 증가하였으나, 결정적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고 결론은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행정처는 위헌정당 해산심판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몰리는 것에도 경계를 나타냈다. 이는 당시 헌재가 추진 중이던 재판소원 도입에 동력이 붙을까 봐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청구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음에도, 재판소원은 현행 3심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운영돼 혼란이 가중된다며 도입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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