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끝까지 공개 안한 '문건 3개'…공개문건에 포함 '꼼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비공개' 조치
그러면서 196개 공개문건에 포함시켜 '꼼수' 논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관련 문건 196개를 추가 공개했지만, 사실상 '비공개'에 가까운 문건도 포함돼 있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31일 "법원구성원의 여러 의견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공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미공개 파일 228개 중 중복된 파일 32개를 제외한 196개의 파일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개한 196개 문건에는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3개의 문건이 사실상 비공개됐다.

우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제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에는 2016년 정당별 의석 분표만 적시돼 있다. 주요 내용이 빠진 이유로는, 국회의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의 설명만 한줄 걸쳐있다.


해당 문건 원본은 60장 분량으로 각 의원별 친한 법조인, 주요이력,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이 총정리 돼 있다. 양승태 사법부가, 숙명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설득 전략을 세웠을지 유추할 수 있는 자료다.

차성안 판사에 대한 문건 역시 개인정보 보호 우려로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문건은 2장 분량으로, 당시 차 판사가 쓴 '상고법원 반대' 기고문에 대한 전·현직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토론 내용 등이 담겨있다.

법원행정처가 2017년 3월에 작성한 '이탄희 판사 관련 내용 정리' 자료 역시 대화,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메일 등을 주고받은 내용이 다수여서 비공개 처리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법원이 사실상 이 판사에 대한 통신사찰을 일삼았음을 자인한 셈이다.

또 이날 법원은 3개의 문건을 사실상 비공개 처리했으면서도 이를 196개 공개문건에 포함해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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