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기환 前 수석 구치소 영장도 '기각'

법원 "증거물 남아있을 가능성 없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기환(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지만 영장 기각으로 무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현 전 수석이 머물고 있는 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2015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문모 전 판사의 수십 차례 향응·골프 접대 의혹을 통보받고도 별다른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여기에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현 전 수석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결국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와 긴밀한 관계였던 현 전 수석의 눈치를 보느라 비위 의혹을 문제 삼지 않으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검찰은 문 전 판사의 사무실과 법원행정서 윤리감사관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판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또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이메일에 대해, 당사자들이 훼손·변경·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1일에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을 뿐, 양 전 원장 등 당시 법원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관련자들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은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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