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4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은 '군사에 관한 사항'을 계엄사령관 전권 판단 사항으로 둬 법령에 적힌 계엄사령관 관할 사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계엄의 선포 요건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한 국가비상사태지만 (문건엔) 강력범죄 증가, 언론 왜곡보도 등의 주관적 판단 기준을 계엄선포 결심 조건에 포함시켰다"며 "계엄 선포에 명분을 부여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벌어지지 않은 혼란 상황을 가정해 건의문을 미리 완성하기도 했다"며 "이는 미리 친위쿠데타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 강조했다.
센터는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며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키는 등 내용은 대통령에게 결재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대통령이 친위쿠데타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문건의 광범위한 계엄임무수행군을 구성한단 내용도 '합참 계엄 편람'엔 없는 내용이란 지적도 나왔다.
센터와 함께 문건을 검토한 김정민 변호사는 "합법적인 계엄은 계엄사령관에게 계엄을 실시할 권한은 주지만 휘하에 병력을 두진 않는데 (문건엔) 계엄사령관이 지휘하는 대규모 직할부대를 조성하며 지휘한단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계획대로 실행됐다면 12·12 때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