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 국고를 원래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국고손실) 혐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단,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은 인정되지 않아 특활비 33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장들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사저 관리비, 의상실 유지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결국 국정원 예산이 국가 안전보장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국가와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엄중히 꾸짖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판단하진 않았다. 보통 뇌물이 성립하려면 공무원간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야하는데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상대적으로 소액의 돈은 대가성이 있어 뇌물이라고 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예비후보들의 인지도 등을 살펴보는,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의 당선을 목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는 선거법을 위반한 범행이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여기에 이날 검찰은 국정농단 2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