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 '115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죄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형법 제156조에는 무고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며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오히려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이른바 '양예원 유출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이 투신하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무고죄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다만 박 비서관은 "무고죄의 특성에 기인해 실제 처벌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은 지적했다. 그는 "무고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가 '혐의없음'이 나면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걸로 오해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은 '죄가 아니다'는 뜻이 아니라 상당수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나고, 이에 따라 무고죄 역시 증거불충분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박 비서관은 "현재 무고죄 양형 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며 "다만 무고죄 특별법 제정 보다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