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법원은 3천만원 미만의 소액심판 사건이나 즉결심판 사건 등을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대법관 등 최고위직 법관이 퇴임 후 시·군법원 판사를 지원하거나 임명된 적이 없어 첫 사례로 꼽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법원은 소액 사건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일반 서민 생활과 밀접해 생활법정으로도 불린다. 특히 당사자가 직접 소송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법원은 1995년부터 오랜 경험을 지닌 원로 변호사 등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해왔다.
박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로 최종 임용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퇴직한 법관이 법원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약 70%의 급여를 받으며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미국식 시니어 법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다"며 "전관예우를 혁파할 수 있고 재판 경험을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한 고품질 재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법관이 퇴직 후 시군법원 판사를 지원했다고 한다"며 "대법관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니어 법관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