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남북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법적 요건으로 △북한이 교류협력에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북한의 무력도발로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될 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할 때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등 4가지를 명시했다.
또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사업이 중단됐을 때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중단할 때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없었는데, 신중하게, 절차를 거쳐 하자는 요구가 많았다"며 "그런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북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적법하면 수리하도록 명시한 내용도 담겨있다.
이 당국자는 "소액투자를 할 때 과거에는 심의를 했는데, 이제는 신고를 하면 수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라며 "투자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