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점포로 확산, 대형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여수수산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시장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지역 전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설시장(75%)은 소유 주체인 시군에서 시설물에 대한 보험만을 가입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공설시장 상인들은 영업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상인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보험 가입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대형화재 위험이 큰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9월부터 보험료의 20%를 도비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 드는 예산은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사설 시장 상인은 시설물과 영업보상을, 공설시장 상인은 영업보상을 받도록 시장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제상품 가입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