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장 예비후보의 동생 A(4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B(75)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려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마을 이장과 종친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특정 예비후보 C(51) 씨를 지지해달라며 모두 260만 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