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판사 6명 PC '이미징' 작업 돌입

의혹 중심 양승태·박병대 하드디스크 실물은 조만간 확보
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하드디스크는 임의제출 거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6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이미징(복제)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오늘부터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판사 2명 등 모두 6명의 PC 하드디스크 이미징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6일부터 양승태사법부 시절 법원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하드디스크 등 자료에 대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고 있다. 이미징 과정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디지털포렌식(하드에 남은 정보 복원) 작업에 들어간다.

검찰은 또 이번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사용한 PC 하드디스크 실물은 조만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PC는 이미 디가우징(정보 영구 삭제) 돼 포렌식 과정을 거쳐야하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의 복구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업체를 섭외중인데, 이 과정이 끝나면 법원에서 실물 하드디스크를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PC 하드디스크 등에 대해선 검찰에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업무 메신저, 이메일, 관용차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욕 역시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법행정정책에 반대하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판사들을 분류해내고 관련 동향을 파악해, 이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법원 자체 문건이 발견돼 촉발된 것"이라며 인사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실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판사들 다수가 인사 불이익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행정처는 또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그리고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심의관들이 사용했던 하드디스크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당초 수사협조 방침이 초라해진 상황이다.

이밖에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와, 정다주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 뒤 사용한 하드디스크 역시 제출이 거부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법원 전체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한 건데 법원행정처 범위를 넘어간다는 (중앙지법의) 입장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사법농단'의 명확한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도 열어뒀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