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성 대상 몰카범죄 처벌 너무 가볍다"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가해자 직장에 통보해 가해 이상의 불이익 반드시 물어야"
"각 장관님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례적 경고
다만 남녀 편파수사는 사실과 달라

제 29회 국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우리 사회가 몰카범죄(몰래카메라로 여성의 특정부위를 촬영)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의 피해에 대해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고 미온적인 것"이라며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하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5월 발생한 일명 '홍대 몰카' 사건 처리가 여성에게 제2의 피해를 입힌다는 '불법촬영 편파수사'로 번진 것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홍익대 남성 모델 나체 사진 유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여성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여성들은 남성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고 오히려 여성들을 편파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9일 서울 혜화역 일대에는 성차별 편파수사를 항의하는 여성들 1만2000명이 모였고, 지난달 9일에는 4만5000명(주최측 추산)을 넘어섰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몰카 범죄에 현저하게 많이 노출된 여성들의 피해를 무겁게 인식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사람의 명예와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린다"고 말했다.

또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며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오히려 성별 간에 갈등이나 혐오감만 더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홍대 몰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남녀 편파 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올라왔기에 저도 보고를 받았다"며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다.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고 그게 상식"이라며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책임있는 자세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보완 대책이 보고될 예정인데 또다시 보완 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대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모으는 의지가 각 부처의 일선 행정기관과 현장까지 제대로 스며들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장관님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이례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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