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선임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B(63·여)씨 등 동료 2명이 해고되자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해고수당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264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경 마사지숍에서 일하면서 마사지사 C(31·여)씨에게 "삼성 직원들을 잘 알아 최신 휴대전화를 직원가로 살 수 있다"면서 "몇 대를 사 지인에게 팔면 돈이 된다"고 속여 휴대전화 구매 대금으로 48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을 해지한 뒤 대구 지역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A씨의 계좌 사용 내용 등을 조회, A씨의 은신처를 파악한 뒤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