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점검 강화

운영계좌도 모니터링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송금 거래 점검도 강화
다음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

가상화폐 (사진=자료사진)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비 운영 등을 목적으로 만든 운영자금 계좌도 금융당국의 자금 세탁 감시 대상이 된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자금을 보내는 것을 가장한 자금 세탁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는 △일반적으로 취급업소의 이용자 자금을 모으기 위한 계좌인 '집금 계좌'와 △경비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집금 계좌'로 구분된다. 금융회사는 거래소의 집금 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 확인(EDD)및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집금 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뒤 그 가운데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거래소가 비집금 계좌의 자금을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 계좌를 집금 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취지가 무력화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금융회사가 거래소의 비집금 계좌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가 발견될 경우 거래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하기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또 개별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목록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하도록 하고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문제 소지가 있는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거절할 경우 '지체없이'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전까지 금융사가 거래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거래 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쳤고 다음 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향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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