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는 △일반적으로 취급업소의 이용자 자금을 모으기 위한 계좌인 '집금 계좌'와 △경비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집금 계좌'로 구분된다. 금융회사는 거래소의 집금 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 확인(EDD)및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집금 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뒤 그 가운데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거래소가 비집금 계좌의 자금을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 계좌를 집금 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취지가 무력화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금융회사가 거래소의 비집금 계좌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가 발견될 경우 거래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하기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또 개별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목록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하도록 하고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문제 소지가 있는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거절할 경우 '지체없이'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전까지 금융사가 거래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거래 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쳤고 다음 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향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