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전라북도의회 한희경 의원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 발주한 전라북도 문화자원 이야기 소재 발굴 용역이 대부분 인터넷에서 도용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용역 수행 기관은 표절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은 전문가로 연구윤리조사위를 구성해 심사를 벌였고 최종적으로 표절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전라북도가 한 해 평균 의뢰하는 학술용역은 모두 40여 건에 30억 원 규모로 용역 관리가 느슨하다 보니 이러한 표절 논란을 이어져 왔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표절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학술용역에 대한 표절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앞으로는 학술용역 최종 납품 전에 담당 부서에서 표절 심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표절률 20% 이상이거나 20%를 넘지 않아도 핵심 사항이 유사 동일하면 시정 조치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표절 검사 시스템 도입으로 베끼기 용역 논란과 용역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도 시행만으로도 학술용역 표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필요한 학술용역 남발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