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특위가 지난 4월 9일 첫 회의를 연 뒤 두 달여간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마련한 보유세 개편 초안들이 공개됐다.
특위내 조세소위원장인 부산대 최병호 경제학과 교수가 제시한 단기적 개편 대안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 △세율만 개편 △공정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개편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인상 △과표구간 조정이나 3주택 이상 추가 과세 등 5개의 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1안은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안이 채택되면 주택 27만 3천명과 토지 6만 7천명 등 모두 34만 1천명에게 연간 1949억원(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의 보유세를 더 걷게 된다.
2안은 공정가액비율을 그대로 놔두되 주택은 최대 0.5%p, 토지는 최대 1%p씩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대상 인원은 주택 5만 3천명, 종합합산토지 6만 7천명, 별도합산 8천명 등 12만 8천명으로, 연간 4992억~8835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개편하는 3안은 제시된 안 가운데 증세 효과가 가장 크다. 공정가액비율을 매년 2~10%p씩 90%까지 올리되 세율은 2안처럼 올리는 방식으로, 34만 8천명(주택 27만 3천명, 토지 7만 5천명)에게서 8629억~1조 2952억원의 보유세를 더 걷게 된다.
4안은 공정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하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1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을 9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는 여기에 더해 세율도 0.5%p 올리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 27만 3천명, 토지 7만 5천명 등 34만 8천명이 6783억~1조 866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마지막 5안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겐 추가로 과세하는 방식이지만, 구체적 대상 인원과 증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어 "공정가액비율 및 세율의 동시 인상으로 높은 과표구간의 세액이 많이 인상되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에 더해 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또 "취득세의 경우 세율 및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며 "단순누진 세율체계를 개선하고 비례세율체계로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특위는 다만 고가 1주택자를 가리키는 일명 '똘똘한 한 채' 과세 여부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히려 4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1주택자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세제상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특위측은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체계가 이원화돼 고가 1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는 단서를 붙여놨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들을 반영,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