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이처럼 1차적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가진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는 외양을 띈다.
기존에는 검찰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지휘하고 향후 재판에 넘길지 여부(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수사권부터 기소권까지 가져 권한이 막대하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처리 결과를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는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겼던(전건송치) 것과는 달리, 향후 경찰은 1차 수사 결과 죄가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결정도 가능하다.
여기서 불송치, 즉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이라는 기존에 없던 개념이 생긴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발생하는 것이다. 검찰이 특히 주목하며 반발하는 지점이 여기다.
극단적으로 말해 "경찰이 문제가 있는 사건을 모르고, 혹은 일부러 덮기라도 하면 그건 누가 통제할 수 있겠냐(검찰 관계자)"는 것이다. 현행 형사제도에서 검찰은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을 견제하는데, 1차적 수사종결권을 통해 '경찰만의 영역'이 생겼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내내 쟁점이었고 그 결과 합의문에도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관철하지는 못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결과이기도 하다.
경찰의 권한남용을 방어할 일종의 보완책들이 그것인데, 결과적으로 특수수사 외에 직접 수사 권한을 잃은 검찰이나 완전한 1차적 수사종결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 모두 찜찜한 표정을 짓는 배경이 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관련 기록을 검찰에 통지해야 한다. 또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검토후 재수사를 명령할 수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어떤 고소·고발인이 '문제가 없다'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이겠나, '백이면 백' 모두 이의를 제기하고 결국 검찰에 사건이 갈 것"이라면서 "불송치 관련 서류가 그대로 검찰에 가고 재수사 명령까지 가능하다면, 그게 1차적 수사종결권으로서 의미가 있느냐"고 볼멘 소리가 나온다.
반대로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책이 사후적 조치라는 점에서 '경찰 견제'라는 검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정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경찰 인지수사 같은 경우, 경찰이 전혀 통제 받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업무부담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지휘를 통해 개입할 권한이 사라지면, 추후 시쳇말로 '설거지'만 검찰이 맡게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미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관련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 비해 검찰의 반발 수준이 다소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나왔고, 따라서 검찰의 권한 이양이 전제됐기 때문이다. 후보 시절부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 말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찰이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독점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표로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제 막 첫발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을 넘겨 받은 국회가 필요한 입법작업을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이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나 자치경찰제 확립에 책임감 있게 나서는 지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