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인내심과 유연성을 갖고 논의에 임해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 장관, 김 장관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갖고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조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중요한 지점에 대해 긴요한 조언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 조 수석은 "크게 자치경찰제와 공수처를 두 개의 축으로 해서 이번 조정안이 설계됐다"고 말했다. 경찰의 경우 권력 비대화의 견제 장치로 자치경찰제가 마련되고,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로는 공수처가 마련된다는 의미다.
조 수석은 "전국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것"이라며 "지금은 제주도만 자치경찰이 있는데 내년에는 서울과 세종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자치경찰을 전국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 법률안은 법무부 차원에서 제출된 바 있다"며 "고위 공직자 수사에 우선권을 갖는 공수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향후 수사 전개 방향도 함께 설명했다.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검찰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수사에 개입하고 지휘할 수 없게 된다. 사건 송치 전까지 경찰은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를 '1차적' 수사 종결권이라고 한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을 경우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불응할 경우 징계와 직무배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조 수석은 "경찰은 사건 송치 전에는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 자율적 수사권을 갖지만, 1차 수사종결 이후면 검찰의 사후통제를 받도록 설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