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구속에 무리가 있다는 검찰 설명에 경찰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금품 수수자 조사 등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이 이날 경찰에 보낸 수사지휘서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지만 현재까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정치인·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품을 준 공여자와 받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 특성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소명을 위해선 받은 쪽의 조사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공한 것이 명확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후원회계좌로 돈이 들어간 것은 다 확인돼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의원실 등 받은 쪽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우선 검찰의 지휘내용을 검토해 보강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면서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또다시 검찰과 경찰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18일 경찰은 KT 황 회장 등 임원진이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산 뒤 바로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3년간 모두 11억5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중 4억4190만 원이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됐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지만 KT는 주로 자사와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는 미방위, 환노위, 정무위를 중심으로 돈을 건넸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