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는 오는 7월 1일부터 매월 5만 원이 지원된다.
청년동행카드는 산업통상자원부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만 15~34세)에게 2021년까지 매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지역에서는 창원일반산업단지,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사천제1·2일반산업단지, 함안일반산업단지 등 총 153개 산업단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청은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이 청년근로자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