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건설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지을 때 승강기와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용부분 자재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건설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변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 자재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그동안 이른바 '깜깜이 분양'이 이뤄져 입주자들의 편익이 침해돼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