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가구의 90% 수준 이하인 만 6세 미만이다.
소득 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으로 3인 가구는 매달 1170만 원, 4인 가구는 매달 1436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청주지역 대상 아동 수는 4만 8천명으로 이미 17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며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추석이 있는 9월은 21일이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등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