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 교의 운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학교 5개교 중 서울미술고는 '매우 미흡'으로 기준 점수에 미달함에 따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오는 29일자율학교 지정 취소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 대상학교인 서울미술고는 5개 평가 영역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산·재정 운영 및 교육 환경 등 3개 영역이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종합 평가 결과 역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청문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서울미술고에 대해 지난해 종합감사에 이어 올해 4월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 이 학교의 자율학교 지정 취소 여부를 염두에 둔 만큼 사실상 지정 취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자율학교 지정 취소가 되면 일반고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에 불법으로 특목고 수준으로 받아오던 수업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종합감사를 통해 서울미술고의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등을 통한 학교회계 예산 부당 집행', '방과후학교 회계 업무 부당 처리', '학교예산의 부당한 집행 및 예산낭비', '학교시설공사 부당 집행'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학교장 등 관련자(교장, 행정실장, 방과후팀장) 중징계(파면, 해임 등) 처분 요구 △이사 2명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7천 7백여만 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요구 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직무 복귀 후 첫 안건으로 '2018년 예술계고 자율학교 운영 평가 결과'를 결재하면서 "사학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더불어 철저하고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으며, "재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 마련"을 당부했다.
앞서 CBS는 교육부가 지난 2002년 서울미술고를 수업료 자율학교로 불법 지정했고, 이후 17년 동안 일반고인 서울미술고가 일반고의 3.25배에 이르는 연간 470만원의 수업료를 불법 과다 징수해온 사실을 보도했다.
관악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악구 주민,학부모, 시민 등 649명은 12일 서울미술고의 수업료 자율학교 불법 지정 및 등록금 과다 징수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조사해 달라며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술고가 조례상 자율징수권이 없는 학교임에도 이를 방치했고, 2017년 11월 민원감사를 통해 수업료 부당징수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실에서 행정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