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TM "최고, 최대" 과장·허위 표현 금지

(사진=자료사진)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흔치 않은 보험금 수령사례를 소개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부분만 강조하는 등의 허위·과장 표현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최고", "최대"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수천 가지"와 같이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이나 "초특가', "파격가" 등 저렴한 보험료를 과장하는 설명도 금지된다.

TM설계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빠르게 설명하는 것도 금지된다. 설명의 강도와 속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TM채널을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녹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안내방법도 음성과 문자, 서면 등으로 확대한다.

오는 9월부터는 소비자가 묻지 않더라도 상품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소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우선 고지해야 한다.

또 TM설계사는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나누어서 해야 한다. 현재는 상품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한 뒤 이해여부를 한 번에 묻는 방식이었다.

오는 12월부터는 변액보험 등 복잡한 상품의 경우 문자나 우편, 이메일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의 상품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지금은 TM설계사가 전화로 상품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을 맺은 뒤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65살 이상 고령자가 TM보험상품을 계약하는 경우 청약 철회기간을 청약 뒤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한다. 고령자가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해 청약철회를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뒤 TM채널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실제로 감소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