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최고", "최대"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수천 가지"와 같이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이나 "초특가', "파격가" 등 저렴한 보험료를 과장하는 설명도 금지된다.
TM설계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빠르게 설명하는 것도 금지된다. 설명의 강도와 속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TM채널을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녹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안내방법도 음성과 문자, 서면 등으로 확대한다.
오는 9월부터는 소비자가 묻지 않더라도 상품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소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우선 고지해야 한다.
또 TM설계사는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나누어서 해야 한다. 현재는 상품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한 뒤 이해여부를 한 번에 묻는 방식이었다.
오는 12월부터는 변액보험 등 복잡한 상품의 경우 문자나 우편, 이메일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의 상품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지금은 TM설계사가 전화로 상품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을 맺은 뒤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65살 이상 고령자가 TM보험상품을 계약하는 경우 청약 철회기간을 청약 뒤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한다. 고령자가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해 청약철회를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뒤 TM채널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실제로 감소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