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신고를 누락해 기재한 자유한국당 김홍식 고성군수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고성군수 후보 측은 앞서 "김홍식 후보가 (주)건원건축사사무소 비상장 주식 수천주가 김 후보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 누락돼 신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경남선관위가 이를 확인한 결과 주식 5220주, 5천200만원 상당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공표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이의제기 결정공고를 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을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김홍식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김홍식 후보는 재산신고 허위기재 의혹에 대한 해명과정에서도 거짓 해명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후보 측은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와 의논 후 신고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명자료를 냈지만, 고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소유주식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상이 된다면 신고하도록 되어있다"며 "이는 후보자들에게 안내를 했고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나와 있다"고 밝혔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한 백두현 후보 측은 "선관위가 김 후보를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것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며 "김 후보가 거짓으로 군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 고성 천하에 드러남과 동시에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의 해명도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선관위를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군민을 혹세무민하려 했다"며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군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백 후보 측은 "군민은 두 명의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군민이 직접 나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