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크림' 수요 늘었지만… 위해정보 '속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150건 넘어서
'어린이용'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해야
정부, 안전성 입증자료 공개하기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2015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선크림 위해정보 건수가 150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어린이용 선크림 제품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안전성 입증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 "어린이용 화장품, 독성자료를 평가해서 갖고 있어야"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철, 선크림 사용이 늘면서 피부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A군(10세)은 선크림을 바른 후 전신의 피부발진이 나타나 급히 병원에 가야했다. 또 영아인 B양은 선크림을 바른 후 볼에 두드러기 나 병원치료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는 선크림 위해정보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 47건, 2016년 55건, 2017년 37건에 이른다. 올해는 5월말까지 12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측은 "전국 62개 병원 및 18개 소방서, 상담센터에서 들어온 내용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모여지는 것이어서 실제 피해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크림에 사용되는 '조합향료'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선크림 제품 대부분이 향료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


또 어린이 전용 선크림을 제조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데다 판매 매장에 어린이용 제품을 따로 마련해 놓지 않아 소비자들이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업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선크림 시장 규모는 8천510억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쿠션, 선스틱, 선젤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선크림 수요가 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우선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과 관련해 20여종에 이르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사용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용 모든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도 적극 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 김달환 연구관은 "앞으로 제조회사 등에서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에 대한 독성자료를 평가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영유아용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보존제와 색소를 어린이 대상 화장품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를 작성·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에도 담겨져 있다.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용 화장품 관리를 강화한 개정안은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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